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재나11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종전 소송 경과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변제 대여금 230,000원과 이에 대한 1985.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됨(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호, 부산지방법원 95나3692호, 대법원 95다47565호). - 피고는 위 확정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됨. - 피고는 2006. 6. 20.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3283호로 위와 동일하게 미변제 대여금 230,000원과 이에 대한 1985.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6. 7. 14.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나.

재심대상 판결 - 원고는 피고가 이미 같은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확정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7446호(이 사건 제1심 판결)로 위 2006. 7. 14.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5.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2008. 5. 29. 이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7나1890호, 재심대상판결), 피고는 이에 재차 상고하였으나, 2008. 9. 11.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08다42669호).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94가소60052호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이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게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