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합18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4: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역 지하 1 층 지하철 계단에 피해자 C( 여, 21세) 이 술에 취해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부축하여 지하철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용 변기에 앉힌 후,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음 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