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합13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0. 04:30경 평택시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주점 내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4. 1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주점 내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F 대화 내용 사진(수사기록 1권 4면 이하)

1. 현장사진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2017. 10. 20.자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2017. 11. 4.자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기억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을 때 일어난 범행이므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