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단기 1년 8월 장기 2년...
범 죄 사 실
『2015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해수욕장 인근 소나무밭에서 피해자 K(18세)과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것이 누구 탓인지 시비를 하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K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것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해수욕장 인근 소나무밭에서 만취하여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소주병 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때린 뒤 G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기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가량 툭툭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343』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8. 23:40경 전북 부안군 서외리 부풍로 122, 주공3차아파트 306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플라스틱 통 5개에 면세 휘발유 20ℓ씩을 담아 자신의 소유인 M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 소유의 N 그랜저 XG 자동차 트렁크에 위 플라스틱 통을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류 100ℓ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