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마을에서 “D”라는 상호로 재첩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고, 아내인 E과 함께 같은 마을에 있는 F식당이라는 상호로 국내산(식당내 원산지표시 알림판 게시) 재첩음식(재첩국, 재첩회무침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자신과 아내가 함께 영업하는 위 F식당에서 중국산 재첩 가공품인 냉동재첩살을 G회사 구례지사장인 H로부터 14회에 걸쳐 22박스(1박스 20팩이 듬, 1팩당 단가 5,000원)를 구입하여 일부는 재첩회무침 등으로 조리하여 그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원산지 알림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섬진강산으로 끓인 재첩국을 하동군 I 화개장터 내 J식당 등에 납품할 때 그 식당업주들이 재첩살이 적다고 하면 이 냉동 재첩살을 삶아 주면서 원산지를 섬진강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경 전항의 장소인 F식당에서 재첩국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