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02:26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출입 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코카콜라 10 캔, 어묵 1 봉지, 어묵 꼬치 1 봉 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21.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02:06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환풍기를 밀어 구멍을 만든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 중 3 병과 맥주 4 병 및 신발장에 놓여 있던
10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2:35 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뒤편에 이르러, 환풍구 밑 창문을 떼 어내 통로를 만든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9. 20:07 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 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M( 남, 64세) 운전의 N 택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로 된 음료 수병을 집어 던져 위 택시의 조수석 뒤 필러 가니 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7,4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M, F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견적서 각 CCTV 동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