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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06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C과 D 주식회사사이에 D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16,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까지 사이에 D에게 철강, 강관 등으로 공급하여 그 거래 잔대금채권액이 130,976,318원이다.

나. D은 2013. 1. 24.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3. 1. 25. 금융권 대출채권의 연체가 발생하였다.

다. D은 2013. 1. 22.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D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포스코건설이 2013. 1. 24.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며, 포스코건설은 아래 지급일자에 양도금액을 지급하였다.

양수인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피고 A(E) 2013. 1. 30. 9,000,000 피고 B(F) 2013. 1. 30. 75,000,000 피고 세진에스앤티 2013. 2. 5. 30,000,000 피고 C(G) 2013. 1. 28. 16,000,000 피고 보림 2013. 1. 30. 7,000,000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포스코건설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사실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2013. 1. 22.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무자력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D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3. 피고 A, 피고 B, 피고 세진에스앤티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보람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같은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인 H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시인 2013. 1. 22.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2015.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21. D이 1차로 부도가 나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