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46 | 지방 | 1999-03-31
제99-746호 (1999.03.31)
취득
각하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23.부터 1993.6.2.까지 6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3,1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89,853,02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는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2,417,0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그 중 일부는 인근지역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현장사무실로 2년 6개월간 사용한 후 1995.7.1.부터 점포로 타에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아파트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1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인데도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7.10.13. 이건 취득세의 과세예고를 받은 후 같은해 11.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기관(ㅇㅇ시)에 이송하지도 아니하고 1997.12.10.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아파트 견본주택용지 등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7.12.11. 수령(ㅇㅇ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73278호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1년 2개월이 경과한 1999.2.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7.10.13.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취득세의 과세예고를 받은 후 같은해 11.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자료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아닌 사실이 제출된 법인세무조사 소명자료 제출(청구인의 경리 제300-317호, 1997.10.28.)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1997.11.7. 처분청이 그에 대한 회신(지세 13413-499호)을 해준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 예고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더욱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지방세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의 적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부과 처분이 있으므로써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효력을 소멸하는 것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통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1997.12.11.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