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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46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바람에 상당히 높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