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1745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인정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법원 D 이중경매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중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에 기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