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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9458

판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차80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06.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11.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11,31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2006.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