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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5 2016고단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0』 및 『2016 고단 53』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4: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 있는 철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14: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거실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1,000원 권 4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1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말 19:0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인기척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장롱 위에 있는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 1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및 9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초 19: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집 안 베란다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주거지 밖으로 되돌아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