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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나41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8. 6.경 피고와,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D’이라는 상호의 의류소매점 운영에 관하여, 원고가 초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물품구매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피고가 수익의 20%를 원고에게 배분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5년 간 피고와 동업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경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9. 30. D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동업재산 분배금 혹은 미회수 된 투자원금(내지 수익금) 29,181,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동업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