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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34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가(2)항 7행 중 “1157호” 다음에 “, 1158호”를, 2의 나(2)항 2행 중 “12호증” 다음에 “, 갑 제17호증”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부터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인 시행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창립총회와 2007년 임시총회에서 시행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수탁자의 이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사에 의결권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각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부터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각 총회 당시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사에게 의결권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설령 C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관리단(B쇼핑몰운영회 이라는 사적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어, 위 규약에 동의한 원고에 대하여 월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