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304호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D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관리상무인 E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신주식 발행총액 600,000,000원 상당)를 발행하여 기존주주의 희망에 따라 신주식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게 한 후, 작성자란에 ‘이사 F’, ‘감사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F, D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D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8. 8. 1.경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총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0. 7. 7.경까지 사이에 위 ‘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총 5장의 사문서를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