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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8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44]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9.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0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주류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벽면에 쳐서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씨 발 놈 아 죽이 뿐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956]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20:55 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F(64 세) 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이전에 다른 손님들에게 공짜 술을 얻어먹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와 " 다 부셔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처 피해자 H( 여, 59세) 가 위 F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 씨 발년이 창피를 줘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고 위로 벗겨 올려서 가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얼굴을 피해 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티셔츠를 물어뜯어 구멍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고 G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재차 티셔츠를 위로 벗겨 올려 가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머리를 피해 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티셔츠를 물어뜯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