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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64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모텔로 유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서는 그 안에 있던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 지퍼를 내리고 나시와 속옷을 밑으로 내려 가슴을 핥아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며 손으로 밀기도 하고 꼬집듯이 손톱을 이용해서 잡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계속해서 방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풀어주어 방을 나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1, 32쪽 .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