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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선고 2014다74155 판결

매매대금분묘굴이등

사건

2014다74155(본소) 매매대금

2014다74162(반소) 분묘굴이 등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79643(본소), 2013나79650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6. 10. 12.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충북 음성군 L 임야 48,397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로와 연결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였으며, 그 지상에는 분묘 1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덧붙여 이 사건 분묘 및 진입 도로에 관하여 약정하였는데, ① 단서조항 제2항은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묘지는 피고가 필요할 때 원고가 즉시 이장해 준다(만일, 피고의 철거요구일부터 1개월 내에 묘지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1일 50만 원의 위약벌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② 단서조항 제3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폭 5m의 진입도로 포장을 하여 주어야 하며, 위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가 완성되었을 때 피고는 잔금을 지불한다"라고 정하고, ③ 단서조항 제4항은 "만일 원고가 위 진입도로를 2개월 내에 완성시켜 주지 못할 때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라고 정하였다.

(2) (가) 피고는 2006. 10. 13.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2006.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0,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10, 30, 원고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머 15553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6. 11. 2. 조정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3.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가) 한편 원고가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즉시 이전하고 이 사건 진입도로의 포장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제3호증)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분묘를 모두 이장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한 원심판결 별지 1. 도면 표시 (C)부분에 아스콘 포장이 된 출입로(이하 '이 사건 인근 출입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 별지 1. 도면 표시 (B)부분에 교량을 설치하면 이 사건 인근 출입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행이 가능하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단서조항 제3항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10. 12.부터 2개월 내인 2006. 12. 12.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진입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피고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 무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적절한 위치에 폭 5m를 기준으로 개설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진입도로의 구체적인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거나 원고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단서조항 제4항의 문언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단서조항 제4항은 단서조 항 제2항과 달리 위약금 또는 위약벌이라는 기재가 없으므로 위약벌 조항이라고 볼 수 없지만, ② 원고와 피고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잔금 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이와 아울러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이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 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단서조항 제4항을 통하여 원고가 2006. 12, 12.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잔금을 제외한 4억 원에 의하여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의 이행을 종료하고, 나아가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잔금 상당액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 등을 개설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부담을 지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는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 판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잔금 채권 포기의 취지가 담긴 단서조항 제4항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런데 원고가 2006. 12. 12.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서조항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한편 그 후에 피고가 2007. 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의 포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서조항 제3, 4항에서 정한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의 이행기를 유예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미 발생된 잔금지급의무 소멸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심이 단서조항 제4항을 위약벌 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단서조항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소멸에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2)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에 관한 단서조항 제3 항 및 제4항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서조항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여 잔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무의 지체책임, 의사표시의 해석, 위약벌의 효력 및 민법 제103조 위반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 예비적 청구 중 교량 설치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단서조항 제3항에서 정한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무를 계속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심판결 별지 1. 도면 표시 (B)부분에 폭 5m의 교량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단서조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함과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의 무도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 중 교량 설치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