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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150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014. 6. 26.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4. 6. 26.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5. 2. 25.까지의 월차임만을 지급한 채, 2015. 2. 26.부터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5. 2. 26.부터 2015. 12. 25.까지 10개월간의 월차임 합계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2015. 12.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