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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215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와 E는 연대하여 1억 1,200만 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B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하고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2015. 12. 1. 해산등기가 이루어짐)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2014. 4. 15.부터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E는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2011. 12. 5. 해산등기가 이루어짐)와 주식회사 M(2013. 12. 3. 해산등기가 이루어짐)의 경영주이다.

다. 원고는 2009. 11. 12. 피고 B와 E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와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확 약 서 A에게서 대여한 8,000만 원은 조합에서 B 본인이 2010. 8. 30.까지 관리 후 남은 금액은 M회사 E 씨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여금은 M 통장으로 입금 후 매월 M에서 조합으로 송금하고 통장 잔액은 보관한다.

2009. 11. 12. 성명 : B (주소와 생년월일 기재는 생략) 추신 : 1) 대여금은 J지구 운영비로 사용하고, 타 용도로 사용시 B가 책임진다. 2) 대여금 8,000만 원 중 400만 원은 E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니 추후 정산시 공제한다.

3) 대여금 8,000만 원은 B가 수령한다. 4)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1) 확약서 차용증 차용금액 : 8,000만 원 위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채무금액 8,000만 원을 정비업체인 M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