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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6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 내지 2행의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는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그 범행 주체를 종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