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김포한강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내 Aa-5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중 6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9. 6. 원고와 사이에 위 6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김포한강 아파트 토목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9. 6.부터 2012. 8.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3. 25. 이 사건 김포한강 아파트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599,6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11. 11. 23.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603,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변경계약’이라 한다, 이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다)을 각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김포한강 아파트 토목공사 공사대금으로 595,89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김포한강 아파트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잔토처리 과정에서 토사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정받은 증액된 공사대금을 감안하여 이 사건 김포한강 아파트 토목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을 630,5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2012. 4. 9.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나머지 공사대금인 34,610,000원(= 피고가 산정한 최종 공사대금 630,5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95,890,000원)을 피공탁자 원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2132호로 공탁하였다.
나. 남양주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