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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68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 ① 제1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J, M, C, P, N, O, AA에 대한 사기의 점은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