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장 당선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4. 11. 2.경'으로 되어 있고 고발인인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E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것을 W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에 E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W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당시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이 일시를 특정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증거기록상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E에 대한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9쪽, 280쪽)에 의하면 E은 고령으로(1927년생) 당시 누군가가 보여준 내용을 참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E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으로 범행일시를 공소장 기재와 같이 특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것과 같이 E에게 명함을 교부한 것은 2014. 10.경으로 본다(피고인이 위 범행일시를 다투고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변소가 받아들여지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경북 D에 있는 선거인 E 집에 처 F와 같이 방문하여 E에게 자신의 학력,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E에 대한 범행일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