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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가합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10,80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16.부터 2014.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14. 7. 15.부터는 위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약정 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