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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23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563,87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