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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969

강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12. 12.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2. 31.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항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서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