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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139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실내장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춘선 A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2. 8. 20.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3,565,100,000원(부가가치세 324,100,000원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5.경 하도급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23. 이 사건 공사 중 이미 완료된 부분을 1차 공사로 하여 그 정산금액을 1,174,680,622원, 시공 중인 부분을 2차 공사로 하여 그 계약금액을 2,961,569,654원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합계 4,136,250,276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협의내용

1. 1차공사의 정산계약은 1,174,680,622 2차공사 계약금액 2,961,569,654로 책정

2. 원고는 협의전 절대공기를 준수한다

(계약조건 기준준수). 3. 이후 정산분(2013. 8. 23.) 발생시 협의 후 정산반영

4. 합의된 금액의 성격은 경연이앤씨 측의 적자 6억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 조건으로 구성된 것임. 5. 제시한 기준 중 7월 말 기준달 내역 적용한다.

6. 내역서 중 공사비(도급기준작성)에 대하여는 도급수량 정산에 의거 증감되며, 단 계약 외 및 기타(돌관비) 등은 고정비이다.

7. 8. 23. 이후 공정은 도급계약 공정을 준수하며,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4조 1항을 따른다.

8. 2013. 8. 6. 제출 정산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