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3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19:10경 대구 북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에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2층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D의 딸 피해자 C(여, 3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의 처 피해자 E(여, 64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을 끌어앉자 E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부 인대 파열(우측 슬관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D, C 상해진단서 첨부, C 제출의 동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현재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른 장소로 이사하였으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관계로 그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가족 3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