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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정11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7. 10시 54분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에서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천안역 서부광장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8,5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업용차량단속사진, 위반행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