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를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56 | 조특 | 1987-07-21
문서번호
재산01254-1956 (1987.07.21)
세목
조특
요 지
소유하던 토지를 농업협동조합청사 건축용으로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유하던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며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은 1986.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7.01.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조감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제5항에 적합할 때)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