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1,66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5.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0. 8. 26.까지 피고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단10411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원주신협’이라 한다) 외 2인, 청구채권의 내용을 가지급금 반환청구권, 청구금액을 383,874,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문은 원주신협에게 2015. 8. 13.,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게 각 2015. 8. 17.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합6001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지급금 383,87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소하여 다툰 결과 위 법원은 2015. 12. 3. ‘피고의 세무회계를 위임받아 수행한 동서회계법인 원주지점이 세무신고과정에서 2008. 2. 25.부터 2010. 8. 26.까지 가지급금이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장부와 실제 현금 보유고간의 차액을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어 세무기법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사실조회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동서회계법인 원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첨부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피고 주장의 가지급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판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