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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11.02 2011고단12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자,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주)E의 자금으로 (주)F의 주금을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출금하여 (주)E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회사들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주)E가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고단127』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인 가스기능사 자격 보유자 G에게 연 1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G으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등 3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각각 대여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대여자 대여자격증 대여조건 1 2005.1.경부터 2011. 2. 23.경까지 E사무실 G 국가기술자격증인 가스기능사 자격증 연 120만원 2 2007.11.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위와 같음 H 국가기술자격증인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연 240만원 3 2008. 8. 2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와 같음 I 국가기술자격증인 열관리사 2급 자격증 월 20만원 『2011고단320』

2. 상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주)F의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200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