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피해자를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욕 범행 여부가 문제될 당시에 M가 피고인과 함께 ‘E’다방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E’다방에 들어온 시각이나 머물렀던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나갔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피해자나 G,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 모욕사건 재판의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E’다방에 F을 비롯한 손님들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를 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고죄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과 Q가 2011. 4. 10. 및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