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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36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철원군 E 임야 17,455㎡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1994. 12. 2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