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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8고정5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1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 자유 주제 게시판 ’에 “E”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의 트위터 화면을 캡 쳐 한 사진 5 장과 함께 “ 또라이 같은 발상을 가진 한남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ㅈ 이 잘릴까 봐 무서워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저 짤 들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남 주제에 감히 여쭈어 봅니다.

‘G’ 라는 사람의 글을 리트 윗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H의 글을 리트 윗하신 이유는 도대체 씨 발 무엇인가요 손가락의 표면적 때문에 미끄러져서 글을 미개한 한남에게는 대답해 주실 수 없으신 가요 또한 그렇게 한남들을 혐오하면서 한남들이 우글거리는 여기 C에 팬 아트를 지속적으로 올리시고 한남들이 우글거리는 서 코, 부 코에 가셔서 한남들 상대로 롤 관련 굿즈를 판매하시는 이유는 뭔 가요 한남들을 증오함과 동시에 한남들에게 굽신대며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인가요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5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다. F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7. 6. 고소 취소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