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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6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0. 09:00경까지 서울메트로에 소집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나 폭력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으로 수배가 된 사정을 알고 출석을 다짐한 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