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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17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28. 12: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 감사인 피해자 D(58세)이 자신에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동대표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용 중 “공동주택 생활을 파괴하는 자”라는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너 돈 많이 벌었다면서 나도 돈 좀 벌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대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2. 2012. 12. 14. 21: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정문 경비초소 내에서 E, F과 커피를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던 피해자 D이 경비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CCTV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가 경비반장에게 “CCTV 화면을 보는 것은 주민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니 관계자 이외에는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말 한 것에 화가나 “니까짓게 뭔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대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