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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경위 D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 또는 11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일명 F)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 23: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5,040,000원[=84일(2014. 3. 11.~2014. 6. 2.) × (2명/1일) × 30,000원(90,000원 - 60,000원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