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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2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공동운영위원장 C) 가 D 19:0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 광장에서 주최한 ‘E’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집회 종료 후 ‘F’ 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로터리 청계 2 가 로터리 청계 3 가 로터리 종로 3 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 평로, 종로 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26 경부터 같은 날 21:42 경까지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D 집회 흐름 사진

1. D 집회상황 요도

1. 피의 자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얼굴 사진 비교), 피의자 A 비교사진

1. 피의 자 차로 점거 위치 요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 473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