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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15.선고 2014두35492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2014두35492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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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46329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 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등 참조 ) .

나. 구 의료법 (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 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7일이 경과한 2013. 8. 14. 에는 자격정지기간이 전부 경과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다. 다만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정적 판단을 통하여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핫팩 ( Hot Pack ) 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