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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2 2014가단24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무선통신기 부품등을 계속적으로 납품하여 오던 중 2014. 2. 7. 54,912,000원 상당의 무선통신기 부품 등을 납품하였고, 그에 이어 2014. 5. 31. 15,741,000원 상당의 무선통신기 부품 등을 납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0,653,000원(54,912,000원 15,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9. 24.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100134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5. 3. 30.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