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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024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대표자,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면서 2009. 3. 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유성 철강( 이하 ‘ 피해 채권자회사 ’라고 한다) 은 E에 철판 원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90,532,337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E이 대우버스 주식회사 (2013. 8. 13. ‘ 자일 대우버스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대우버스 ’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중 90,532,337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카 단 6239호로 채권 가압류 신청하여 2013. 7.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결정( 이하 ‘ 이 사건 채권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년 6월 초순 피해 채권자회사에게 물품대금 90,532,33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업체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곧 E의 부도가 발행할 상황이어서 피해 채권자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E이 대우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 가압류결정 정본이 대우버스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3. 6. 19. 경 E 사무실( 울산시 울주군 F)에서 E이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다음, 1억 원의 변제를 위해 위 대우버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꾸미고, 이를 대우버스에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