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약 1년 전부터 100미터 가량 걸으면 양쪽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계속 걷기 힘들고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져 다시 걸을 수 있는 증상을 앓아 오다가 2011. 4. 5. 피고 C이 대표자로서 부산 사하구 D에서 운영하고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척추 협착증(L3-4, 4-5)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양측 부분적 후궁절제술(L3-4) 및 양측 추간공절제술(L3-4, 4-5)(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을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B이 협착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잘못, 즉 불완전한 감압으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앓고 있으니, 피고 B은 수술상의 잘못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조로 8,230만 원(= 수술비 등 병원비 550만 원 일실수입 4,68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수술상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3, 6, 8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현재 원고에게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통증이 남아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수술 이후 심하게 압박을 받던 척수 경막이 원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