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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9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인 닭을 사육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축업, 집 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탈모기 1대, 도마 1개, 칼,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평균 5마리 정도의 닭을 도살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허가 없이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무허가 도축업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