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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02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 A은 2017. 1. 11.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 3기분을 연체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해지통보로 2017. 1. 11.경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면서 직접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내건축비용 등 합계 50,000,000원의 시설비를 투입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개월분의 차임을 면제해 주었으므로 위 해지통보 당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개월분의 차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