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3,820원 및 그 중 14,3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7.부터, 22,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B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경기은행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4매에 대하여 할인어음대출을 받았으나, 위 어음들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자,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의 채무자인 B과 위 약속어음 4매의 발행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4104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B과 피고에 대하여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1961호로 B과 피고만을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07. 1. 25. “신용보증기금에게, B은 52,345,674원 및 그 중 51,241,848원에 대하여 199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위 52,345,674원 중 51,103,820원 및 그 중 14,3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7.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8. 1.부터, 13,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8. 3.부터 각 1996. 9. 2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17.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경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2.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95.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후 199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