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18행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1. 특수재물손괴'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