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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3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00』 피고인은 F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7:15 경 포 천시 G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무봉리 방면에서 이가 팔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 던 피해자 H(42 세) 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와 부딪힌 후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J(50 세) 이 운전하는 K 모 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 하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2017 고단 4125』 피고인은 2017. 9. 1.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2017. 8. 24.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포 천시 창수면 금화 봉 길 1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