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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133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4조 (임대차기간)

1. 본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영업개시 예정일은 2015년 (공란) 월 (공란) 일(이하 “영업개시예정일”)로 한다.

제5조 (임대차보증금)

1.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계좌( 공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C(이하 원고와 C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7. 10.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상가 대신 같은 건물 F호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G은 2017. 3.경 원고와 만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는 이외에 2억 2,000만 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3. G에 대하여 “G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상가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